[공지] 재외동포 산업기술 과정안내 2011.04.27 본 교육은 단기비자(C-3)를 발급 받은자에 한해,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고시한 기술직종에 일정기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하면 재외동포 비자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상담전화 : 02-2675-6261